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와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했다. 저작권자 © 보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령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