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소화기 안전관리와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즉시 교체 및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부식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특히,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본체용기가 부식될 경우 폭발 우려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발견 즉시 폐기‧교체해야 한다.
소화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량일 경우 수거‧재활용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 소량일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이 가능하다.
김윤정 대응예방과장은“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라며 “평상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폐소화기를 즉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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