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처벌법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박용호 기자
  • 승인 2021.10.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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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조성수)는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그에 더하여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된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 조항에 근거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했다.

조성수 경찰서장은 “스토킹 행위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그동안 개인의 호감이나 관심으로 잘못 인식된 면이 있었다”며 “이번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더는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