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 백신 접종 ‘선택’ 아닌 ‘필수’
[기고]코로나19 백신 접종 ‘선택’ 아닌 ‘필수’
  • 보령뉴스
  • 승인 2021.06.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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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덕규 기자, 보령뉴스 대표
▲방덕규 기자, 보령뉴스 대표이사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19'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졌고 그로 인한 온 인류는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어야만 했다.

부랴부랴 관련 의학자들은 코로나19를 물리칠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세계 곳곳 제약사들이 백신개발에 성공을 거둠으로서 임상실험을 거처 접종이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어느 때 부터인가? 전 세계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백신에 대한 불신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 불신의 의혹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접종 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 들로 인하여 사람들 마음에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한 것이 가장 큰 예라 할수  있겠고 짧은 임상실험에 대한 확실성 없는 불신이 사람들 맘속으로 파고든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온 인류가 함께 가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야 할 길은 오로지 백신을 접종 받는 길 뿐이기 때문이다.

본 기자도 8일 10시에 접종을 받았다. 5시간이 흘러가는 지금 별다른 후유증은 없다. 단지 과거 항생제 맞을 때와 같은 뻐근한 통증 그 정도의 느낌이다.

접종 후 주의 사항은 귀가 후 안정을 취하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2~3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가까운 인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담 진료팀이 있는 의료 기관으로 전화하여 상담하여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보령지역은 보령아산병원 (T 930-5200) 이 24시간 운영되며 이상 반응자의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라 한다.

덧붙여서,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로 인한 국가보상제도가 운영중에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넘어서야 만이 온 인류가 또 다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코로나백신을 접종받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