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령시의회 이모의원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
[속보]보령시의회 이모의원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0.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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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직 유지에 '적신호등'

   보령시의회 이모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한동수 지원장)로부터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