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폐광지역법 개정! 보령 발전 전기 되길
[기고] 폐광지역법 개정! 보령 발전 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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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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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김한태 충남도의회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말에서 2045년 12월 말까지로 20년 연장됐다는 것과 둘째,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강원랜드 카지노·호텔업 등 유관사업으로 인한 이익금 25%에서 카지노업으로 발생한 총매출액의 13%로 바뀐 것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납부해온 금액은 1조 9259억 원이었다. 반면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총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조 1051억 원이었다. 때문에 폐광지역개발기금보다 더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2016년 1665억 원이었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액이 최근 3년 평균 1427억 원으로 약 15%나 감소하면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이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기준 변경으로 기금조성액이 늘어나면 폐광지역에 배분되는 지원금도 커져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광지역은 충남 보령시를 포함해 전남 화순, 경북 문경, 강원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7개 시·군으로 해당 지자체는 2018년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그동안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확보 등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 왔다. 이번 법 개정 역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7개 지역 시장·군수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로, 폐광지역 주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한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증액이 예상되는 기금 지원을 통해 폐광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펼쳐지도록 주민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 시·군의 공통 과제인 인구감소 등 지역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령시의 경우 폐광법에 따라 시 전체면적 568㎢ 중 약 26%인 148㎢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됐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우리 시에 지원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총 1628억 원(301개 사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양송이 재배사 생산기반개선 지원, 청라면 상수도시설 사업 등 30개 사업에 125억 2400만 원이 투입됐다.

이처럼 관광레저산업과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 많은 사업이 이뤄졌다. 다만, 앞으로는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등 시민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지역 여론을 더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발굴 등 개선과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폐특법 개정을 계기로 새삼 법의 목적을 되새기게 된다.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보령시 발전의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한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