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보령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0.11.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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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대피 공간 주위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