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마무리
보령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마무리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0.10.24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승현 의원 5분 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 채택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소의 사업장 방문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권승현 의원의 5분 발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 등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권승현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재난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직군을 지정하고 실태를 파악해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도 의결됐다. △ 김홍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등 3건이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박상모 의원이 대표로 결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개정 진행 중이나,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이와 관련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정 의결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