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 결의 없는 재산매각
종중총회 결의 없는 재산매각
  • 보령뉴스
  • 승인 2010.1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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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 저는 김녕 김씨 종중의 소종중 부회장으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원만하게 종중이 유지되어 왔는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를 종중 회장이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종원들이 모두 이를 문제 삼고 종중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회장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측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그것은 종중 내부에 속한 일이니 자신들은 무관하므로매매계약대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을까요?


   答) 종중 재산은 원칙적으로 종원 전체의 총유입니다. 종중은 법률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분류되어 만약에 종중 정관이나 규약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총유물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종중 총회 결의서가 첨부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종중 총회가 없었다면 소유권이전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교회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인 총회에서 처분 결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처분 결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안수화 변호사 <문의: 031)876-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