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SM규제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통과
국회 ‘SSM규제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통과
  • 방덕규 기자
  • 승인 2010.1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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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1월 25일 본 회의를 통하여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을 통과 시켰다.

   이로 인하여 유통업에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이하 SSM)및 가맹점들도 SSM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 된다.

   앞으론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의 상권보호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이번에 통과된 ‘SSM 규제 상생법’ 의 주된 내용을 보면 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일예로 SSM이나 SSM프렌차이즈점의 판매품목 및 영업시간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SSM 옆에 있는 영세 상인이 SSM에 자기가 취급하는 품목의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또 다른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 발전 법안’ (유통업)을 통과시켜 앞으론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경계 500m이내에는 SSM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밝은 얼굴을 상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