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가 세법상 법인인가 개인인가? (1)
지교회가 세법상 법인인가 개인인가? (1)
  • 보령뉴스
  • 승인 2010.11.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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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교회들은 사단, 재단의 형태로 운영되며 교단총회에만 소속되어 있을 뿐 법인 등기 없이 운영된다.
법인의 설립은 상법, 민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 단체와 같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민법에 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 주의를 취하고 있어 설립자가 사후감독 등기타 법적인 규제를 원치 않을 경우 법인 설립이 강제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교회들은 별도의 법인등기 없이 교단총회의 소속교회로만 되어 있다. 이러한 지교회가 세법상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살펴보자.

   국세측면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지교회와 같은 단체가 ①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 된 사단, 재단으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게 규정하고 있고, ③ 사단, 재단과 같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선임을 하고, 독립적으로 수익과 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그 수익을 단체원에게 배분하지 않을 경우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게 규정하고 있어 지교회가 위의 요건에 해당 할 경우 법인으로 보게 되어 있다.

   지방세에서 법인이라 함은 엄격히 법인 등기를 요하며 지교회와 같은 단체는 비영리 사업자로만 규정하여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지교회의 세법 적용이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다르며 국세에서도 세무서에 고유번호등록증을 등록 할 때 국세 기본법이 정한 법인 요건을 갖추면 법인 고유 번호증(xxx-82-xxxx)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개인 사업자와 같은 고유 번호증(xxx-89-xxxx)을 교부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

 김진호 세무사(02)742-6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