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공화국 오명을 불식하기 위한 대책 필요
성매매공화국 오명을 불식하기 위한 대책 필요
  • 보령뉴스
  • 승인 2016.04.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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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동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0난 2004.3월에 제정하여 같은 해 9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성매매 예방 단속과 처벌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성매매등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져 성매매 공화국이란 오명에 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을 통한 가출청소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 증가로 청소년성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까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외상이 성인보다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4일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 국장급으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 신•변종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등에 대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히 단속•수사할 예정이며 또한 성매매방지 전용페이지(www.stop.or.kr) 상시 운용, 지자체•경찰서 등에 성매매방지 온라인 만화(웹툰)배포등 국가, 공공•민간기관의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성매매 추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날로 지능화 되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는 성매매 수법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모든 관계부처가 하나로 행정력을 집중, 성매매공화국이란 부끄러운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실질적 단속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보령경찰서 웅천파출소 3팀장 경위 성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