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31일 나소열 후보는 “김태흠 후보가 2011~2013년 까지 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비난한 사실에 대해서 김태흠 후보는 허위 정치를 펴는 것은 '비열한 허위 정치공세'라며 네거티브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 후보는 평범한 진리도 모른체 정치공세에만 혈안이 되어 진실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나소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장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고 허위 정치공세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라고 경고 했다.
다음은 김태흠 후보의 성명서 전문이다.
나소열 후보가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흠 후보가 2011~2013년 까지 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허위 정치를 펴는 것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
나소열 후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공제 대상에 대한 지출에는 세금납부 예외를 인정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모르는 채 정치공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김태흠 후보는 2011년은 소득이 없었기에 납부할 세금이 없었다
2012년은 7개월간 국회의원 세비 소득 53,871,660원을 받으며 소득세 6,783,76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다만 2012년 김 후보가 새누리당에 당비로 세비의 55%에 가까운 29,533,36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정치기부금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은 것 뿐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나 후보는 군수로 재직하는 12년 동안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얼마를 환급받았는지 먼저 밝혀라
2013년도의 세금 납부액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선관위 제출하는 세금납부액 작성 규정이 2013년도 분을 2014년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김 후보는 2013년의 세금으로 9,562,000원을 납부했다.
유리지갑인 급여 소득자가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나소열 후보는 세금 관련 상식도 없고 진실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상대 헐뜯기와 흠집내기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마이뉴스 등 좌파언론은 그것을 기사화하고 나 후보는 그것을 인용해 또 다시 정치공세화 하는데 이는 민주당의 전형적 정치공세 행태이다.
나 후보는 국회의원에 입후보 하며 당이 하는 못된 행태부터 배웠다는 것인가?
나 후보의 이와 같은 허위 정치공세에 대해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4월 1일
새누리당 보령·서천 국회의원 후보 김태흠 선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