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일 안 해도 1억4천만원+α
국회의원, 일 안 해도 1억4천만원+α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6.01.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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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안한 국회의원 월급 받을 자격 없어...국회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 산적한 민생법안 외면하고 정쟁속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세월호 정국 당시 국회는 다섯달 동안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입법 제로' 국회라는 지탄을 받으며 일을 안했으니 세비, 즉 월급을 깎아야 한다는 차가운 시선을 받았었다.

지난해 또한 국회의원들이 산적한 민생법안을 뒤로하고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정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매달 20일은 국회의원들의 월급, 세비가 지급되는 날이다. 1월20일에 국회의원 293명에게 지급된 1월 세비 총액은 39억 8천여 만원을 지급했다.

의원 개인 세비 명세서를 보면 일반 수당 640여만원, 입법 활동비 3백여만원에 급식비까지 있는데, 모두 합치면 월 1천 백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이달에는 공전 중이지만,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고, 매일 특별활동비가 추가되며 연 2차례 나오는 정근 수당이 640여 만원, 설과 추석에 나오는 명절휴가비가 총 770여 만원으로 모두 더하면 연봉은 1억 4천 만원 가까이 된다.

여기에 사무실 유지비와 차량 기름값 등 지원경비 9천 만원은 별도로 지급되며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선거가 있어 3억 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또한 원내대표, 상임위나 특위의 위원장 등이 되면, 의정 지원 명목의 특수활동비가 따로 나오는데, 연간 규모가 무려 84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글자 그대로 쌈짓돈들이 들어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5월 1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집에 갖다주는게 무슨 그게 문제가 되느냐며 반박한 적이 있다.

신계륜 의원도 아들 유학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털어놓았으며 이런 특수활동비를 투명화 하겠다고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고작 5억원만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세비 지원은 각 의원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활동에 따른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며 제안하기도 했다.

막대한 예산이 국회의원들에게 투입되지만, 올해 들어 국회는 법안 20건 만을 처리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