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 발벗고 나서
정부가 지난 5월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과 9월 1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교부금 배분기준 중 학생 수 비중의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등을 내세우며 강제로 밀어 붙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충청남도는 소규모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으로 인해 농산어촌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충남교육이 교육재정파탄 위기에 처함으로써 각종 시민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다음은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전문이다.
교육 자치와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입법예고 즉각 중단하라!
첫째, 2016년도 충남도교육청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일명 누리과정예산) 비용이 대략 1,08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교육부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충남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충남교육청 예산에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초‧중등학교에 지원해야 할 예산을 빼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즉, 현재 유‧초‧중등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지원할 예산이 학생 1인당 약 38만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충남교육청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의무지출경비로 정해 강제하는 것은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지름길이다.
둘째,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가 차지하는 가중치를 현재의 31%에서 50%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관할지역은 넓은, 충남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학생수 기준을 38%로 상향한 내년 기준에 의하면 충남도교육청은 110억 정도의 교부금이 삭감된다.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지역에만 유리한 정책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가 많을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정책으로 충남교육이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충남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며 이는 곧 충남교육현장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며 통폐합 대상 학교의 기준 학생 수를 60명으로 정하였다. 충남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초중고 607개(분교포함) 가운데 204개교로, 전체 학교의 33.6%에 달한다. 즉, 초등학교 159개교, 중학교 45개교의 학교가 폐교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교육부가 과연 지방교육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근거는 학생 수 감소에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교육재정도 교원 정원도 축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솔깃한 이야기지만 한국 교육은 OECD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여전히 많으며 공교육비 지수도 평균 80%대 수준으로 초등은 22위, 중등은 25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교원을 늘려야 하며 지역의 문화와 생활공간인 작은 학교를 잘 보존해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작은 학교 살리기가 대세인 요즈음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등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100만 국민서명운동, 교육재정 토론회, 국회의원 면담, 학교와 지역에 현수막 걸기 등 충남교육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재정을 고사시키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확대하라!
-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의무 부담시키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 정부는 교직원정원 감축,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시도를 중단하고 농산어촌교육지원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10월 20일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
(노동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평화캠프, 새정치민주연합충남도당,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정의당충남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뼘인권행동, 홍성YMCA,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전교조세종충남지부, 전국금속노조충남지부, 전국학비노조충남세종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남지부, 충남민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