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무인도의 가치는 육상생태계와 다른 환경을 가지므로 해양생태계의 보고로서 자연환경·생태교육의 잠재적 가치를 보유한 자연생태적 측면과 해양관광·레저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관광 자원적 측면, 그리고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경우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경계를 결정하고 해양영토 주권을 지키는 근거로 매우 중요한 해양주권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가치 증대 등 활용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중장기 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연생태계와 독특성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로 활용의 가치가 높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2010년도 집계한 섬 총수는 3,358개, 총면적은 3,757,72㎢이며 이중 무인도서는 2,876개로 전체 섬의 85,65%를 차지한다고 하며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부적 잠정집계한 개수는 4,201개라고 한다.
이처럼 유인도서(전국 494개)를 제외한 무인도서는 지적도에 잡히지 않는 무인도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보령시의 경우도 무인도서를 61~63개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이(약 80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2007년도에 보령시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방안 연구 용역을 한바 있으나 이 당시에도 조사에서 빠진 무인도서 있었음)
이러한 무인도서 중에서 자연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도서를 대상으로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도서들 가운데 보전가치가 높은 섬을 별도의 지역으로 지정한 도서를 특정도서라고 하며,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서생태계법 )의해 화산‧기생화산‧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이한 도서지역을 환경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현재 전국에서 219개소가 지정(2015.1월 기준)되어 있다.
이중 보령시도 멸종위기생물 집단서식지, 희귀 해조류 서식, 식물군락지, 해식애. 해식동 등 수려한 경관, 희귀조류 서식지 등으로 나무섬, 납작도, 대길산도, 대청도, 오도, 추도(길음암포함),횡견도, 외횡견도, 무명도(불안도),오도(조도),석도 12개의 무인도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는 지역은 도로 신설, 건축, 토지 형질변경,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를 비롯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 등이 금지되며 특정도서 정밀조사 및 불법행위 감시, 지방청 명예감시원 운영, 도의 정기순찰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가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무인도서가(특정도서 포함) 나날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 파괴, 쓰레기, 낚시꾼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보령시 자체적으로 하루 속히 관리쳬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령시민 모두가 무인도서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하며 특히 무인도서의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때만에 우리의 자산인 무인도서가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전)보령시의회 부의장 편 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