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제도는 검사가 재판장석에 앉아 판결봉 두드리는 식의 모순 발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일명 ‘이완구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각각 사임해야 하며 재적의원 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하여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최근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어 관련 입법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있던 상태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한 경우 ‘직무 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장관 겸직할 경우 법률안 발의를 제한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법안” 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첨부: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3. 11 .
발 의 자 : 유승희ㆍ신경민ㆍ윤관석임내현ㆍ배재정ㆍ김윤덕이미경ㆍ우원식ㆍ노웅래강동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하여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음.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장관 겸직할 경우 법률안 발의를 제한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두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완전하게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윤리특별위원을 각각 사임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제44조제7항․제45조제7항․제46조제6항 신설).
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재적의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1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辭任할 수 있다”를 “사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특별위원회의 위원의 겸직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겸직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겸직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표결을 할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재적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