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합원의 경조사 등에 혼자 직접 다니면서 본인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4,155만원 상당의 경조금을 제공하였으며 2015년 2월 중순경에는 조합원과 전화를 하면서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비방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와 그의 가족 등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모두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15건을 고발하였다고 하면서 “돈 선거”근절을 위해 선거일까지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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