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피해 환자 구제급여 제도개선 시급... 환경부 담당국장 간담회 예정
지난 6일 보령시 석면피해로 인한 복구공사 및 피해환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회의원회관 407호 김태흠의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김대기 석면관리실장과 유상근 석면산림팀장, 토양산림실 윤진오대리가 참석했고 보령시는 구문회 지역경제과장, 최훈보 환경보호과장, 김경식 피해지역대책위원장과 본지 기자가 함께 참석했다.

먼저 본지 기자가 잘못된 복구공사를 지적했다. 오천면 청소면 일대 석면광산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비산된 석면으로 인해 많은 농경지가 오염됐고 이를 복구함에 있어 오염된 농경지의 석면함유토(오염토)를 우량농지(신송리)에 일방적으로 매립하는 것은 제2의 오염을 일으키는 잘못된 공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면 정전리 노천석면광산 채굴지역부터 복구해야 함에도 하부지역인 농경지부터 복구하는 것도 잘못된 복구이며, 우기 시 농경지로 지속적으로 석면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복구공사를 하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국광해관리공단 유상근팀장은 “복구공법에 있어 현행공법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고, 채굴지 복구에 대해서 김대기 실장은 소유주들에게 수없이 동의를 구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에 김태흠 국회의원은 “ 우량농지에 석면함유토를 옮겨 매립하는 것은 제2의 오염을 일으키는 결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사방법을 다시 모색해서 공법을 찾아 새로운 농지 오염을 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라고 지시하듯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소유주들에게 많은 동의를 구했다고 한 김실장에 대해서도 정말 10번, 100번 이해할 때까지 동의를 구해 봤느냐”며 따져 물었고 “법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됨이 있으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냐"며 몰아 붙였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라며 강한 질책을 하였다.
김의원은 자신이 지역구로 있는 “보령의 석면피해복구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의 애로사항이나 공사비 등이 모자르면 김의원을 찾아와 부탁한번 해보았느냐” 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안일한 공사를 지적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질타로 일관하던 간담회장은 한동안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태흠 국회의원의 잘못된 복구공사 지적에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고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더욱 강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 석면피해환자들에 대한 피해급여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김의원은 “환경부 담당국장을 불러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했다. 따라서 향후 석면피해 환자들에 대한 구제급여가 현행 폐증환자 2.3급은 2년 지급후 종결, 폐증 1급.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환자는 5년 지급후 종결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진폐환자의 수준으로 구제급여를 요구하는 피해환자들에도 희망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