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총선 앞두고도 소신파 4인 권성동·김용남·김종훈·안홍준 반대표 던져
재석 의원 247명 중 92%(228명)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권성동·김용남·김종훈·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4인은 소신의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대표 행사에 따른 역풍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양심’을 선택해 눈길을 끈다.
김종훈 의원은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엔 찬성하지만 이번 법안은 정당한 공적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고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훼손시킬 여지가 있다”며 반대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정무위원회 통과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을 언론사 등으로 넓히면 법 실효성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 소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용남 의원은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표결 직전 반대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애썼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해지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친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영란법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3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돼 있어 다른 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247명이 참가해 48명이 불참했고 기권도 15명에 달했다.
앞서 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 반대 발언에 나섰던 권성동 의원은 3일 반대표를 던지면서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제재 대상의 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대상 행위 및 적용 대상자도 너무 넓다”며 “한정된 법 집행기관 인력과 자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표적수사와 자의적 법 집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