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는 1958년부터 1981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후 반환된 공여구역이 있어 당연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포함되었어야 하나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의 범위에서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특별법에 의한 국가의 특별지원금인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범위로 반드시 지정받아 국비지원을 받아 숙원사업인 환경보전, 주거환경 개선, 문화 복지시설 확충, 낙후지역 개발, 도로망 확충, 교육시설 유치, 대천해수욕장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은순의원의 5분 발언 주요 내용 전문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은 2006년 제정되어 타법에 의해 일부 개정된 법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군대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1958년부터 1981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후 반환된 공여구역이 있어 당연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포함되었어야 하나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특별법에 의한 국가의 특별지원금인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범위로 지정받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미군 주둔 후 60여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대기오염, 해양오염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보령시의 대천5동 갓배 마을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져 시민들은 질병의 공포에 떨고 있으며, 마을 또한 낙후되었으나 국가에서는 보령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 사업범위를 추정하여 보건데 우리시의 경우 대천5동의 해망산 공군기지 및 대공사격장, 성주면의 옥마산 통신 중계소, 과거 해안가 갯벌마을이었던 남포면 삼현리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연접지역까지 범위로 포함한다면 보령시 전 지역을“반환 공여구역”으로 볼 수 있어 광범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범위에 보령시가 포함된다면 우리시는 숙원사업인 환경보전, 주거환경 개선, 문화 복지시설 확충, 낙후지역 개발, 도로망 확충, 교육시설 유치, 대천해수욕장 개발 등의 광범위한 사업을 국비지원 받아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최의원은 하루 빨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에 보령시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생 노력하자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한편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제7대의회 들어 제17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처음으로 개회하여 알찬 마무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