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스피싱’예방이 최선의 방법!
[기고]‘보이스피싱’예방이 최선의 방법!
  • 보령뉴스
  • 승인 2014.09.17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 경위 구일창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 대면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 범죄이며 간단히 말하면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종류로는,

첫번째로 기관 사칭이 있으며,
사기범이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심리적 압박으로,
개인정보 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아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이 있으며,

세번째로는 발신번호 조작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예방방법을 잘 알아두고 의심스러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꼭 되새겨 보길 바란다.

첫째,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 것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삼더라도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둘째,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해도 반드시 진위여부 확인하기
최근 이름․연락처․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확보한 뒤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만연합니다. 따라서 발신자가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진위여부를 가려보아야 합니다.

셋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지난 해 9월부터 각 은행에서는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 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주거래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 경위 구일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