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망 특별단속, 1주일 새 6건 적발
세목망 특별단속, 1주일 새 6건 적발
  • 보령뉴스
  • 승인 2014.07.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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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중점 단속

충남도는 연안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 사용 및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지난 6일까지 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 중인 이번 단속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불법 어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이다.

단속은 도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이달 한 달 동안 진행할 방침으로, 앞으로도 민원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정박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국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의 협조도 받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 해역은 ▲보령·서산 원산도∼간월호 부근 ▲서천 홍원∼마량∼연도 부근 ▲태안 안면도 부근 등으로, ▲세목망 불법조업 ▲어구 변형 조업 행위 ▲포획 어종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풍요로운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업인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어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