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오염된 양심"
[기고]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오염된 양심"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4.04.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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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표영국 기고

계절의 여왕 4월을 맞아 전국의 온 산과 들에는 봄꽃이 만발하여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형형색색의 파노라마는 일상에서의 탈출을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양심을 져버린 운전자들의 흔적이 도로 곳곳에서 발견되어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오른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왼손으로는 담뱃재를 차창 밖으로 떨어내며 주행하다가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도로 위에 무단 투기하는 운전자! 이들이 던져버린 양심이 다른 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때로는 산불로 번져 우리의 소중한 산천초목을 까맣게 태워가고 있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저촉되어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칙행위임에도 안전 불감증과 법 경시 풍조에 동승한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차안에서 무심코 오염된 양심을 차창 밖으로 던져버린다.

안전 운전의 기본은 집중력이다. 운전 중 피우는 담배는 인체에 해를 주는 것 외에도 담배를 꺼내고 불을 붙일 때와 담뱃재를 떨어낼 때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내뿜는 연기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더 커지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산림청과 연계하여 산불예방기간인 6.8일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형전광판에 홍보문안을 개시하는 등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장 적발 및 제제가 어려운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하여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공익신고 활성화 등 운전자의 자율준수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와 같은 노력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기를 고대하고 있다.

운전자 여러분!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이며 오염된 양심이 아닐수 없습니다.   담배꽁초 아니~ 아니~ 아니 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