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엄단 조치 예정
불법·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엄단 조치 예정
  • 보령뉴스
  • 승인 2013.04.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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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교육지원청, 26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122명 자율점검 실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장형주)에서는 2013년도 개인과외교습자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건전성 확보와 법령에 적합한 운영을 통한 고객이 신뢰하는 학원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17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개인과외교습자 122명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 할 예정으로 신고 된 교습비 준수 여부와 영수증 발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미흡한 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주택(공동·단독)에서 가능하며 강사 채용은 불법이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장소와 교습비가 변경(예정)된 경우, 이달 26일까지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진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에 소속된 교원(기간제교사·공무원 포함)의 과외교습은 금지되고 교원의 과외교습행위 발견시 엄단 조치 할 예정이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하며, 미신고하고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형주 교육장은 “자율점검을 통해 운영자 스스로 적법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를 발견하면 보령교육지원청에 전화 신고(☎930-6422) 하거나 교과부 홈페이지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교습의 투명성을 위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