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1월 23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 인천에 이어 충북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고, 정부에서 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창남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는 가축질병방역상황실에 재난상황실지원반, 방역총괄반, 검사역학반, 수급안정반, 유관기관지원반 등 5개반과 국가기반재난(통합지원)상황실의 상황관리반, 공보지원반, 행정지원반 등 3개반이 운영된다.
가축질병방역상황실은 반별로 긴급방역에 따른 대책 수립, 방역 초소 운영, 예찰․소독, 예방적 살처분, 임상관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기반(통합지원)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정보수집, 구제역 예방 상황보고, 재난상황 수시분석 파악 등의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충남도는 그동안 이동통제소 60개소를 설치․운영하였고, 1일 1회 이상 우제류농가에 대하여 소독 및 예찰 활동을 전개는 물론, 구제역 역학농장의 돼지 26천두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매몰을 실시하고, 취약지역 및 농가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넘이․해맞이, 송년․신년 등 행사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도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16개 시․군에 64개소의 이동통제소를 설치․운영하고 충북․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추가 설치 및 구제역 역학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예찰․소독, 구제역 확산 원인으로 우려되는 소 수집․중계상을 집중관리, 기차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역 강화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내에 우제류 사육 농가수는 29,674호로 한(육)우 424,401두, 젖소 82,287두, 돼지 2,718,630두, 산양․면양 27,196두, 사슴 12,963두 등 총 2,725,477두가 사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