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 조합장제도,취지 실종…임기 연장 수단 변질 우려
농협 비상임 조합장제도,취지 실종…임기 연장 수단 변질 우려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5.12.21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 두 번 연임으로 제한
-상임 조합장 2회(3선) 연임, 비상임 조합장 2회(12년)연임 총 4회(24년) 연임
-상임·비상임, 권한과 대우 실질적 차이 없어…억대 연봉에 인사권까지
-자산총액 2,500억 원 이상 비상임 조합장 직위 전환
-지역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 통과되어야…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농협 상임조합장은 두 번 연임해 3선(12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농협의 자산총액이 2500억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전환해야 하고, 무제한으로 조합장직을 연임할 수 있다.

 비상임 직위로 전환되면 조합장은 인사권을 갖으며 금융 업무는 할 수 없으나, 농산물 가공과 판매를 비롯한 경제사업, 조합원 대상 교육과 복지후생 사업 등 지역농협의 다른 주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는 고시에 따라 상임이사와 실무 권한을 나눠 갖는다.

반대로 자산총액이 2500억 원을 넘지 않는 상임 조합장만으로도 경영을 충분히 할수 있는 비교적 작은 농협이 굳이 정관을 개정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지역농협도 있다.

 현재도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역농협의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바꾸면 무제한 조합장을 연임하는 것도 가능하여 농협 조합장의 장기 재임이 자칫 부패나 갑질 등 각종 폐단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기도 했다.

농협 비상임조합장-상임이사 체제의 근본 핵심은 경영의 전문화에 있다.

조합장이 상임인 조합도 상임이사를 둬 업무를 분장할 수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특히 권한을 상임이사에게 전폭적으로 위임해야 하는 게 「농업협동조합법」이나 개별조합 정관의 취지다.

경제사업 등 대부분의 업무와 관련한 실질적 인사권을 비상임조합장이 갖고, 신용사업의 권한은 상임이사가 나누어 갖는 식이다.

3선 상임 조합장들의 비상임 전환 시도는 3선 제한을 받지 않고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으나, 조합의 합리적 경영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이어 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27년 3월 3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농협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년 12월 국회에서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두 번 연임(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비상임 조합장도 2회(3선)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 총 3선(12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전직 농협간부직원 K씨는 “말만 비상임이지 상임 조합장은 모든 권한과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자리다. 사업의 집행 권한이 각자 분장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사권이 조합장에 있으므로 조합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100%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

 B 지역농협 감사를 지낸 R씨는 “일부 조합장들이 임기 연장을 위해 조합장직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의 권한이나 급여는 사실상 상임 조합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지역 소멸과 조합원 감소,경영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 등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오히려 임기 연장이라는 욕심이 앞선다면 결과는 크게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 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 대의원 B씨는 “현재도 전문성을 갖춘 상임 전무가 충분히 업무를 총괄하며 무리 없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전문화라는 순수한 목적과 의지와는 달리 자신들의 장기 연임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자산총액과 상관없이 지역 농협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만으로도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조합장이 의장인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에 안건 상정 등 일상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합장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정관 개정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통과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농협은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대의원도 모두 조합원이며 대의원은 마을영농회원 중에서 선출되고 이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되어 구성되고 있으며, 조합장이 상정한 안건 중에서 부결되는 확률이 통상적으로 거의 0%에 가까울 거라며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합장의 비상임 전환이 임기 연장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제도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도 있다.

조합장 대부분이 전문 경영인이 아닌 경우인 것을 감안하면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비상임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것을 연임을 2회(12년)로 제한하여 장기 연임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지만 조합장의 임기가 상임 연임 2회(12년), 비상임 연임 2회(12년), 총4회 연임(24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장기 연임 과제는 농협 개혁의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