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근절 대책 강화 추진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119구급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 방지 및 현장 보호를 위한 예방·대응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도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급대원을 향한 언어폭력과 신체적 위협 등 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인식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소방서는 ▲구급차 내 자동신고 장치 및 CCTV 설치, ▲구급대원 대상 웨어러블 캠 보급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폭력 상황에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대상 교육과 훈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이 보다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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