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위반 시 과태료 최대100만원
‘전월세 신고제…위반 시 과태료 최대100만원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5.05.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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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4년 계도기간 끝나 최대 30만원 과태료부과

30일 이내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신고해야

 

 

 21.6.1 도입되어 시행해 온 주택임대차법이 제도정착을 위한 4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6.1.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대상 계약조건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주택과 상가 모두가 해당되며 월세 30만 원 초과(보증금 있는 월세도 포함)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며,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단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하는 게 시간과 번거로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및 특별시 ▶기타지역(제주시. 도(道)의 시(市)지역)이며, 주택의 기준은 ▶일반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준 주택(고시원, 기숙사,오피스텔 등) ▶비 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이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100만 원이 부과 되며 신고지연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낮추었다. 신고지연 기간이나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달라진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임대인은 정확한 계약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임대 정보가 세무당국에 공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 세금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임차인은 신고여부 확인(집주인과 확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보증금이나 월세금액의 변경에 따른 재계약시에도 필히 신고를 새로이 해야 한다.

우리가족의 소중한 삶의 공간인 보금자리를 계약할 때 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