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유권자의 투표편의 최우선
선관위-유권자의 투표편의 최우선
  • 보령뉴스
  • 승인 2012.03.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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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나 정당이라고 하지만 유권자가 없는 선거는 존재할 수 없다.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바로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동등하게 주어진 권리를 누구든

불편 없이 행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유권자의 투표편의에 최우

선하여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선관위는 3월 2일 ‘유권자 불편해소’등 절차사무 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투표소의 접근편의성 뿐만 아니라 투표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소 선정부터 설치까지 유권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시설에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없는 경우 개인시설물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 투표소로 사용했던 기관,시설이라도 투표당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투표소를 변경한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 선거에서는 가급적 종전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득이 변경을 할 경우 종전 장소에 안내 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유권자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투표소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단체 등이 투표소 선정 과정에 동참하도록 하여 예상되는 불편함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최적의 투표환경을 조성하겠고 말했다.

투표소 찾기 등 선거참여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읍·면·동명’ 과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전국 투표소 찾기 ’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구·시·군청에서 발행하는 반회보 등 소식지를 통해 투표소를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매세대에 우송되는 투표안내문에 유권자가 투표할 투표장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투표참여가 취약한 계층을 위하여 그동안 해온 점자형투표 안내문 외에도 음성형 투표안내문, 모국어 투표안내문을 배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모바일·QR 코드 등을 통하여 선거인명부 등 여러 가지 선거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투·개표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유권자 밀집지역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을 완화한다.

대학 등이 소재하는 읍·면·동 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 예상자가 2,000명을 넘는 경우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시 2,000명 기준에 못 미쳐도 ‘교통불편’ 등을 고려하여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허용한 전례가 있다.

관내 대학 등과 대중교통 여건, 인근주민 이용 가능성, 장애인 접근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재자투표소 설치여부를 조기에 협의함으로써,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교통불편지역 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을 확대한다.

투표소까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의 요건을 완화 한다. ‘선거구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던 규정을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한다.

선거구위원회에서 정당 등의 반대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시,도선관위가 시,도당과 재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교통편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유권자가 보다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당·후보자의 참여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작성부터 발송 등 주요 절차사무과정에 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토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정 절차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여 선거사무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