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3호 인도(人道)개설 및 도로 정비사업
시·도 3호 인도(人道)개설 및 도로 정비사업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10.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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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인도에 버티고 있어 보행 지장 우려

보도(步道)의 통행 경로 끊겨 차도 횡단 반대편 보도 통행해야
통행 경로가 끊어진 인도

 

보령시는 충남 도민참여 예산(도비2억1000만원 시비9.000만 합 3억 원)으로 시·도 3호선 도로 중 남포행정복지센터에서 남포저수지 제방까지 약1km구간에 인도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에 1차 공사 완공 이후 올해 2차 공사를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인도(人道)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인도가 아닌 보도(步道)라고 부른다.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차도에 내려 통행을 하지 않고 보행자 도로인 인도(人道)로 통행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개설된 인도를 통행해야 하며 차도를 통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런데 시·도3호의 인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현장을 보면 인도의 통행 경로가 연속되지 않고 보도의 통행경로가 끊어져 반대편으로 설치되어 인도를 바꿔 통행하게 되도록 공사가 되어 있어 보도가 끊어진 지점에서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가던 길을 가게 되면 차도를 통행할 수 밖에 없고, 정직한 보행자는 차도를 횡단하여 반대편에 설치된 인도(人道)로 바꾸어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도로 구조가 되었다.

인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행자 우선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공사현장을 살펴본 주민 K씨(남60대)는 “인도의 통행경로가 끊겨서 반대편으로 이어져 보행의 진행이 중단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고”, “기존의 전봇대를 이전하지 않아 인도에 버티고 있어 농촌지역의 특성상 전동휠체어, 4륜스쿠터 등 이동수단이나 농업용바이크,소형전동운반차, 등 농작업 기계의 통행뿐 아니라 농기구를 소지하고 통행하기에 불편하고 폭이 비좁아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步道)의 기능이 제대로 갖춘 도로가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주민 A씨(남70대)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인도의 설치장소는 정확하게 조사 또는 예측된 보행자 교통량 및 교통사고 이력을 토대로 결정된다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치장소의 예측을 정확하게 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한다.

보령시 관계자는 “인도는 보행자 통행량 환경여건 보행 목적뿐만 아니라 미래의 보행자 통행량을 예측하고 보행 형태지역의 사회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하겠지만 한정된 도민참여 예산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토지수용 문제 등 어려움이 뒤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