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미이행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 과태료 부과
10.1~31. 공공장소에서 위반 여부 집중단속

보령시는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다만, 반려견 외에 다른 동물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동물등록신청은 거주지를 불문하고 △제일 동물병원 △보령 동물병원 △훈 동물병원 3개소에서 가능하며, 등록 방식은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혹은 목걸이 형식의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등록비용은 내장형 4만여 원, 외장형은 25.000원정도이다.
보령시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통계작성 이후(10년간)총 5.000 여 마리로 나타났으며 반려견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추세이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수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는 반려견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령시 동물보호소에는 해마다 550여 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가 들어오고 있으나,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동물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유기·유실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해 보령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의무대상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나 반려견이 2개월령을 지나 시기를 놓쳤거나, 혹은 모르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보령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 동물보호팀 주무관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보호법을 지키며 성숙한 펫티켓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 문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