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시행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7.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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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활성화대책…농·어촌 소멸 위기 막을 수 있을까?

-농촌 빈집 정비 업무매뉴얼’ 개정판 지자체 배포 정비 박차

-농촌 지역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다양한 빈집 활용방안 실효 기대

-농촌 빈집 철거 명령 안 따르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스레트 지붕의 빈집

 

농촌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소유주에게는 철거를 명령하고 만약 이 같은 조치명령을 미 이행하면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명령’ 미 이행 시 500만원,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 이행 시 200만원이다. 지자체장은 조례로 이행강제금의 최대 50%를 감경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 내 빈집이 최소 10가구 이상 있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가구 미만이라도 지정이 가능하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 구역에서는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할 경우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2월에 14개시·도 64 시·군·구가 참여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고, ‘농촌 빈집 정비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 하여 민간에서 농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운영한다.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붕괴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빈집, 사고나 범죄 발생우려, 경관 훼손, 위생이나 안전문제 등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 빈집들이 사라져 공기 맑고 풍광 좋은 예전의 농촌 풍경을 되찾아 살아있는 농촌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