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관리자·역량 강화 연수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관리자·역량 강화 연수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5.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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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성 변호사 강사로 위촉, 사례 중심 진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은 21(화)일 14:00~16:00 보령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담당교사·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강사로 위촉된 김의성 변호사는 ‘변화하는 학교폭력제도와 전담기구의 역할 이해’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전담 조사관제 운영,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률과 사안 처리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보령교육지원청 황연형 장학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기별 1회 이상 학폭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은 제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를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와 전담기구 학부모위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제도와, 전담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담기구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보령교육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