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국회의원선거' 본격적 선거운동 돌입!!
'제22대국회의원선거' 본격적 선거운동 돌입!!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4.03.2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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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후보들 우중에도아침 출근인사

-13일간의 열전

-제1당 획득을 위한 치열한 선거전

-선거운동 자격자와 부자격자 신중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8일 법정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각 후보들의 뜨거운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보령,서천지역구 후보자 4명은 우중속에 이른 아침부터 시내 각 요소요소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위해 손을 흔들며 출근길 아침인사를 통해 선거 시작의 뜨거움을 자아냈다.

마침 대천 장날을 기해 시내 요충지에서는 각당 후보들은 출정식도 있었다.

지역발전과 삶의질을 높이는 공약을 저마다 내세우고 우위를 차지하려는 후보자들의 열띤 연설과 대담은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현실을 실감케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밝힌 선거운동에대한 지침을 보면,

'공직선거법' 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그 배후자(배후자가 없는경우 후보자가 지정한1명),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그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선거운동원 등이다.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으며 확성기와 홍보 영상물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소리나는 확성기 선거운동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되며 소리를 내지 않고 열상물만 상영하는 것은 밤 11시까지 활용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SNS나 전자운편을 통하여 문자 멧세지를 이용,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가로,세로 25센티미터 이내의 소품이나 홍보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다니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댓가를 받으면 선거법위반이다.(법68조)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미성년자(만18세미만), 선거권이 없는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지방의원,기타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포함) 의 상근 임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등 조합법에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립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 (시.도 조직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자),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그외 선거 기간중 25인 이상의 모임이나 집회는 금지되고, 반상회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최 할 수 없다.

그외 누구든지 선거 기간중 선거 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