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지역 선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지역 선정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2.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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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시·군 3만 명 확대…비용 90% 지원-

-충남은 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선정-

-2025년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 확대시행 예정-

 

농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올해 50개 시·군을 선정하고 대상 인원은 3만 명으로 늘리고 검진버스로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7개 시·군으로 확대해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또한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받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해 18개 시·군 9000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 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 시행하게 되는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의 지역을 보면 충남은 작년에 선정된 공주에 이어 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이 선정되었다.

농식품부는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고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확대하고 병원검진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 동안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