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가유산청,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국가유산청,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으로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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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제도 정비-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 예산 투입-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보존·연구·활용 대책 수립-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대상 전승활동 장려금 신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해 오던 문화재 정책을 변화된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환하고,5월부터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의 명칭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지역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하여, 전통조경 표준품셈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조경 공모전·실감형 콘텐츠 전시 등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한국 전통조경의 우수성을 널리 확산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에 예산을 투입하여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2개 기술 분야의 6개 과제를 지원하며,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270여 명 대상, 연간 16억 원)해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히고,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올해 유네스코 유산 신규 등재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등재 신청하는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와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인류무형유산)이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원과 지원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