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전문어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일 때를 제외하고는 한자나,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된다.
행정용어 순화사용 참고사항을 보면 잘못된 어려운 말과 쉬운 우리말을 대조해 놓은 지침서가 있어 전문어와 신조어, 불필요한 외국어, 한자어를 구분하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보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외국어가 공문서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AI. R&D, LOT, MOU,따위는 인공지능,연구개발,사물인터넷,업무협약 따위로 알기 쉽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알파벳으로 쓰고 있다. 그 외에 노하우,가이드라인,가이드북,글로벌스텐더드,글로벌 경쟁력의 외국말을 무차별적으로 쓰고 있다.
그 외 공문서에 흔히 쓰이는 글자를 보면 계획적으로/계획해서, 잘 계획해서, 적극적인 지원이/적극 지원이, 상황/형편, 시급히/빨리,하루빨리,합심해서/한 마음이 되어서,1개면에 5개소/한 면에 다섯 곳, 설치해야/두어야, 시도/꾀해 따위의 말이 공문서에 쓰이고 있다.
잘못된 어려운 말과 쉬운 우리말을 대조해 놓은 행정업무 운영편람(2018년 판)에는 년월일 표기는 2011.8.23.과 같이 년월일 글자를 생략하고 숫자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시각을 쓸 때는 오후3시20분은 15:20으로, 아침7시9분은 07:09으로 쓴다.
금액을 쓸 때는 금113,560원(금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고 깨끗한 우리말을 써야 우리의 말을 되찾을 수 있고, 겨레의 얼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