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교통사고→농기계 종합보험으로 대비
농업기계 교통사고→농기계 종합보험으로 대비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2.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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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험료〔보험료의 50%(영세농 70%) 정부지원〕―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 형사상 책임 면제 ―

트랙터,경운기 등은 농경지로 이동 하여 경운· 파종· 수확· 시비 ·농약 살포 등 영농작업을 위해 농로와 지방도로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도를 운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농기계는 속도가 느린 데다 엔진소음,주행소음이 커, 특히 야간에는 후방이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려워 노령층이 대부분인 농업기계 운전자는 방어운전이 어려워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실정이다.

 

이처럼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지만 농업기계는 자동차로서의 기능은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오래된 모델들은 방향지시등이나 후사경(사이드미러)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비, 지자체에서는 국고 보조를 받아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등을 설치해주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당국은 농촌 복지형 상품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출시하여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고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상해주에 해당하는 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1대 중과실 사고는1.신호위반,2.중앙선침범,3.제한속도보다 20km이상과속,4.앞지르기방법위반,5.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6.횡단보드사고,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9.보도침범,10.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11.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

이다.

중상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명이 생긴 경우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보험료는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정부지원으로 저렴하며 단, 농기계손해는 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한다.

보험사업자는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지역 ·협에서 판매하며 납입방법은 1년 이하 또는 일시납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