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일 없어야-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대상이 제한적이며 모르고 있으면 신청을 놓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의 예산정책처 에너지바우처 집행실적 분석에 따르면 해마다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생기는데,그 액수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의 허점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 의하면 동절기 바우처의 불용액은 2017년 51억 원에서 2021년 30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개선책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돼야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란이 없다.
그리고 신청 기간을 지나쳐 놓쳐버리고 신청에서 누락되면 혜택을 누릴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폐지하고,'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란을 추가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바우처 제도에 쉽고 간편하게 접근하면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차단되어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바우처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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