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의 손길은??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의 손길은??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2.0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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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길가·가로수와 가로등 사이 설치된 현수막 모두 불법-

-현수막 게시대에 걸린 현수막 외는 모두 불법현수막-

-통상적인 크기 현수막 1개당 25만원의 과태료부과-

 

도심지교차로·도로변·상업지역·농어촌도로변에 각종 불법 현수막이 덕지덕지 도배되듯이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과 시야 장애로 인한 운전자 안전 미확보 등 각종 위협이 되고 있다.

옥외광고법 제3조에 따르면,현수막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지자체가 지정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걸린 현수막이 아니라면 모두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되어 철거 대상이 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만원까지 또는 크기에 따라 통상적인 크기의 현수막 1개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은 누구나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지자체마다 제각각이며 10일정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 거리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내용을 보면 지역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과 지자체 의원·국회의원의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들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각종 인사와 정책 홍보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공공기관과 인사들인데 아무렇지도 않듯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현수막 철거담당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거된 현수막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선정된 사람에게만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이 존재하고 지자체가 노력을 벌이는데도 불법 현수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설치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지자체는 인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불법현수막 설치자의 반사적 이익을 시민의 혈세를 언제까지 지불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