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 만들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절 관리제 및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12월~3월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머지 기간에 비해 약45%정도 높은 시기로 이때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일수와 나쁨 일수가 집중 증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을 위해서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을 금지하고 잘 말려서 잘게 파쇄 후 퇴비로 이용하거나 토양과 함께 경운하고 ▶논 밭두렁 태우기를 금지 한다.
▶축사·축산분뇨는 안개분무시설 가동과 주기적인 물청소를 실시하고 퇴·액비의 농경지살포를 중지하고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 제재를 살포한다.
▶농기계를 활용한 야외 농작업은 최대한 지양해야 되며 위기 경보 수준인 ‘경계’ 단계에는 임대농기계 임대 중단조치를 한다. 또 비닐하우스 등 피복제 외부의 미세먼지 세척을 해야 한다.
농축산식품부는 미세먼지 높은 날 농작업을 할 때는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나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방진)노출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우리동네 미세먼지 정보는 국번 없이 ☎131을 누르면 기상콜센터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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