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자녀 둔 女공무원 5일 휴가
4세↓자녀 둔 女공무원 5일 휴가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1.09.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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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12명은 지난 28일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자녀의 질병치료와 보육시설의 행사참여 등을 위해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필구 의원은 추지배경과 관련, “여성공무원의 보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하고 “이 제도가 정착 될 경우 추후 남성 공무원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고 사기업에도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0월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으로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