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어업인 수당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어업인 수당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11.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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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지급→개인별 지급

농어업인 수당은 20211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충남도 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 하고 있으면서 20211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신청 종료일(’22. 6. 30.)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을 충족할 때 해당된다.

 

지난해 까지는 가구당 80만원을 지급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농어업인 개인별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1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에 1인당 45만원을 지급하고 부부와 자녀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13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어민 수당은 지급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일자 및 지역화폐 종류, 수령처,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농어민 수당 지급 기준을 가구당에서 개별로 전환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28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농어민 수당이 코로나19와 유류비,영농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