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국민은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은 누구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타에 신청하면 시,군,구 변경위원회에 변경결정이 청구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통지된다.시,군,구에서는 신청인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번호를 변경한다.
변경된 주민번호는 복지,세금 등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번호가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은행 보험등 사적인 영역에서의 변경은 본인이 직접 변경된 주민번호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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