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성 은밀촬영 남자 검거
해경, 여성 은밀촬영 남자 검거
  • 보령뉴스
  • 승인 2011.07.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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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와 캠코더 이용, 피서객 촬영

서해지방청(청장 이주성) 대천여름해양경찰서는 7월25일 오후 2시40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바닷가에 놀러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카메라와 캠코더를 이용,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이모씨(남, 38세, 대전 유성 거주)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모씨는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피해여성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천해경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 피의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이다.

대천여름해양경찰서는 검거된 이모씨 소유의 카메라와 캠코더, 메모리카드를 범죄 증거물로 압수하고 범죄사실을 정밀 조사중에 있으며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 확인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