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원산도, 도서벽지 건강보험료 경감 해지
보령시 원산도, 도서벽지 건강보험료 경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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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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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안면대교 연결 섬지역 경감 제외…농어업인 경감 신청하면 경감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조경남 지사장이 보험료 경감 해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프레시안 이상원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지사장 조경남)는 지난해 원산안면대교 개통으로 원산도 지역이 육로로 연결됨에 따라 원산도의 섬·벽지 보험료 경감을 해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섬·벽지지역 경감은 지역주민의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하여 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로 원산도가 2020년 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전경

하지만 경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는 행정기관의 농어업인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농어업인 경감을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로 이 기간까지만 신청하면 보험료 경감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조경남 지사장은 "원산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적정한 건강보험료 부과 및 경감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재차 안내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프레시안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