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남곡동 마을 한복판에 멸치가공공장을 신축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충남 개량안강망 영어조합법인이 공장터를 조성하면서 이곳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농지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매립된 토사로 인해 지난번 장마로 인근 농경지 소유주는 토사가 넘쳐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할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개량안강망 조합법인은 남곡동 산 105-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9,396m2의 토사를 주교면 주교리 권모 씨의 땅에 반출한다고 시에 신고했으나 이곳에서 발생한 토사일부를 현장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을 확인 한 후 토사가 인근농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더욱이 시는 법인에서 신청한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인근지(농경지,도로등)에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시설을 설치 후 공사를 진행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은 시에서 조건을 명시한 것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마을주민 정모 씨는 “마을 한복판에 냄새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도 모자라 공사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관할관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조합 관계자는“공사현장에 쌓여있던 폐콘크리트는 오늘 인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토사불법매립은 인근지역주민이 농지에 토사일부를 요구해서 해줬으나 시에서 불법이라 해서 원상복구가 다된 상태이다.”라며 “나머지의혹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영어조합법인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수익 공동체로서 지역민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곳에 멸치가공공장이 있는 곳은 일부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