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도 및 합동 단속 등 현장활동 강화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매년 멸치어장이 형성되는 7~9월 사이 멸치선박간에 조업분쟁이 반복하여 되풀이되고 있어 어족자원 보호 및 건전한 조업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위주의 계도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해마다 7월부터 9월 사이 서해 연안에 형성되는 멸치어장을 두고 각지에서 몰려든 조업선 간 마찰은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연안해역에서 빈번하여 무분별한 상호 비방성 불법조업 신고에서부터 그물파손, 선박충돌 위협까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태안해경은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법원 판결 및 법제처 의견을 참고해 모든 멸치잡이 어선에 대해 현장점검과 계도를 병행하며 다른 선박의 그물파손, 그물개조, 고의성 조업방해, 충돌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기관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끝까지 추적,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조업선간 분쟁은 선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무분별한 조업이 계속되면 어장파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어업인 스스로 업종간 이해와 협력으로 건전한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해경도 더욱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해상 치안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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