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천해수욕장 물놀이객 극적 구조
해경, 대천해수욕장 물놀이객 극적 구조
  • 이상원 기자
  • 승인 2011.07.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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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로 현장에서 살려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경무관 이주성) 대천여름경찰서는 금일(7월2일) 오후 12시50분경 대천해수욕장에서 물놀이중 수영미숙으로 물에빠져 의식을 잃은 취업준비생 이모씨(83년생, 서울시 동작구 거주)를 건져내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로 극적으로 살려내었다고 밝혔다.

사고를 당한 이모씨는 친구 5명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으로 놀러왔으며 금일 대천해수욕장 청주학생수련원앞 해상 41번 부표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중 수영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당시 인근 3번 망루에서 근무중이던 해양경찰 이사희 경사는 사고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인근해상을 순찰중이던 수상오토바이 강정구 순경에게 급히 연락, 도착한 강정구 순경은 구조후 해변으로 끌어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소생시켰다고 전했다.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한 강정구 순경에 의하면 사고자는 물에서 건져낼 때 이미 의식 없이 늘어져 있었으며 어떻게든 살려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한다.

호흡이 돌아온 이모씨는 인근의 보령시 소재 신제일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며 진료한 의사 소견에 의하면 심폐소생술이 1분만 늦었어도 사망할 수 있었다며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한 해양경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관이라면 모두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훈련을 거친 정예 경찰관이라며 바다에 오는 피서객들은 바다에는 해양경찰이 있으며 생명의 번호 122를 꼭 기억할 것을 당부하였다.